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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이야기

학원비 환불규정 안내드려요.

by cgv 상영시간표 2020. 7. 9.

안녕하세요. 오늘은 학원비 환불규정 관련 정보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. 학원을 잘 다니다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환불을 할 경우가 있는데요. 온라인으로 강의 수강을 하실 경우에는 무료맛보기 강의가 있고 환불규정이 따로 있는데요. 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따로 없기도 하고 보통은 추천으로 인해 학원 다니다가 본인과 안 맞을 수가 있는데요. 


이러한 경우에 학원비를 환불 받을 수 있는지, 학원과의 마찰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. 오늘은 학원비 환불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려고 합니다.



결로부터 말하면 학원비는 수강기간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. 즉 1개월 이내 수강을 철회 했을 때와 1개월이 지났을 때 철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

공식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속을 먼저 해보겠습니다. 


여기서 피해구재정보 ->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에서 해결 기준이 나오는데요.



교육/문화에 들어가시면 여러가지 경우에서의 사건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.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1개월 이내로 학원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총 수강기간 1/3 이 경과 하지 않았을 때 2/3만큼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1/3 이 경과 하고 절반이 지나지 않았다면 절반만 학원비를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절반이 지났을 때에는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. 


물론 학원 강의 개시 이전에는 당연히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. 

예를 좀 들어보면 한달 학원비가 20만원이고 학원을 3개월치 끊고 (총 60만원) 14일만 강의를 들었다면 얼마를 환불 받을 수 있을 까요?

첫달의 10만원과 남은 두달치 40만원을 받아 총 50만원을 환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 이상으로 학원비 환불규정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.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학원비 환불 잘 받으시길 바랄게요.